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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formation

특정건축물 사용승인 절차

정보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구청과 등기소를 2번 왕복해야 했기 때문에, 앞으로 비슷한 일을 할 때,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 본 Posting을 작성하였습니다.


[주의사항]

- 본 Posting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, 경우에 따라 실제 내용과 Posting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- 기준일자는 2015년 2월 6일입니다.


구청에서 할 일



등록면허세 납부

- 집으로 배송된 승인 공문을 들고 구청 민원여권과 방문

- 영수증을 받아 은행, 무인발급기 등을 이용하여 요금 납부 (27,000)

- 다시 민원여권과를 찾아 '사용승인서' 수령

※ 무인발급기 수수료 : 900


취득세 납부

- 사용승인서를 지참하여 세무과 방문

- 영수증을 받아, 은행, 무인발급기 등을 이용하여 요금 납부 (개별 금액)

- 취득세 납부 영수증은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챙길 것


등기소에 가지고 갈 서류/물건



취득세 납부 영수증


건축물 관리대장 

-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(500)

- 구청 창구 발급 수수료 : 500


건물 등기부등본

- 인터넷에서 발급 받은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,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받을 것 (1,200)


등기 신청 수수료

등기 신청 수수료는 등기소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, 은행에서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임 (3,000)


(대리인의 경우) 가족관계 증명서 

-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

- 무인발급기 수수료 : 500, 구청 창구 발급 수수료 : 1000


(대리인의 경우) 본인의 도장